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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10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1-0000
품명 Parts for lift ; TENSHION SHEAVE ; PR.CHNA
물품설명 엘리베이터 조속기(GOVERNOR)의 로프 고정 장치
- 기능 : 25kg이상의 콘크리트 추(암대)가 로프를 팽팽하게 수직으로 유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비연속적 작동 기계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정지·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구동리프트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리프트·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정지장치”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엘리베이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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