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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11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1.40-0000
품명 Parts of Nuclear reactors; Typical MRI Panel for reactor vessel; U.S.A
물품설명 원자로용기 외부에 장착되어 핵분열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중성자가 원자로 외부로 방사되는 것을 차폐하기 위한 물품으로 외부표면은 스테인레스, 내부엔 격자상의 스테인레스 그릴을 삽입되어 있으며 여러 패널을 연결하기 위해 측면에 Buckles과 Strikers가 용접되고, 전면에 Handle이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1호에는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D) 열적 또는 생물학적인 차폐물(강제·콘크리트제·납제 등)”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중성자 차폐, 단열등을 목적으로 원자로 용기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차폐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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