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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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①, ②, ③, ④, ⑥ : 8517.62-6090 ⑤ 8302.4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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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MS KIT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굴착기의 위치정보, 주행정보 등을 통신서버와 송수신하는 장비로 ① 단말기(Qpro-2G), ② 위성·GPS 안테나(ORBSAT+GPS Wave Antenna), ③ 이동통신 안테나(GSM Monopole Antenna), ④ 케이블(Q-Pro Power/Data Cable), ⑤ Antenna Mounting Bracket, ⑥ TNC Adaptor로 구성 ㅇ 용도 - 장비(굴착기)의 운영정보와 장비의 위치를 가공(통신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서버와 송수신하는 역할 ㅇ 송수신 주파수 범위 및 우선순위 - 우선순위 : ① 이동통신 → ② 위성통신 * 이동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만 보조적으로 위성통신 사용 - 이동통신 : Quad Dual Band ·GSM850 (TX: 824.2~ 848.8 MHz/ RX: 869.2 ~ 893.8 MHz) ·EGSM900 (TX:890.0 ~ 914.8 MHz/Rx: 935.0 ~ 959.8 MHz) (TX:880.2 ~ 889.8 MHz/Rx: 925.2 ~ 934.8 MHz) ·DCS-1800 (TX:1710.2 ~ 1784.8 MHz/Rx: 1805.2 ~ 1879.8 MHz) ·PCS-1900 (TX:1850.2 ~ 1909.8 MHz/Rx: 1930.2 ~ 1989.8 MHz) - 인공위성 : 137 - 150 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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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VII) FUNCTIONAL UNITS’를 설명하면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이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굴착기의 ECU로부터 수집된 각종 주행정보와 위치정보는 단말기로 전송되어 통신신호로 변환된 후, 굴착기의 현재 위치에 따라 이동통신 안테나 또는 위성·GPS 안테나를 통해 통신서버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치는 바, ① 단말기, ② 위성·GPS 안테나, ③ 이동통신안테나, ④ 전원 및 Data 케이블, ⑥ 어댑터는 제8517호의 무선통신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므로 functional units에 해당하며, - 단말기를 굴착기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⑤ 브라켓은 무선통신 기능과는 무관한 물품이므로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 건 구성물품 중 functional units을 구성하는 ① 단말기, ② 위성·GPS 안테나, ③ 이동통신안테나, ④ 전원 및 Data 케이블, ⑥ 어댑터의 분류와 관련하여,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17.62 소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이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 중 ① 단말기, ② 위성·GPS 안테나, ③ 이동통신안테나, ④ 전원 및 Data 케이블, ⑥ 어댑터는 functional units로서 주된 통신방법으로 이동통신(GSM850, EGSM900, DCS-1800, PCS-1900)을 이용하는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로 분류함. ㅇ 본 건 구성물품 중 ⑤ Bracket의 분류에 관하여,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이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도어ㆍ창ㆍ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卑)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통신용 안테나를 굴착기에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장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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