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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3
시행일자 2014-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HOLDER For LENS ; FC29-002458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CCTV 카메라 내부에 LES부를 고정해주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재질의 것으로 특정부품을 고정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형태로 제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 물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39류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용어에 “...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특정부품을 기기내에 고정하고 지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사항, 제15부 주2다, 제39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3926.90-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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