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59 |
|---|---|
|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s ; BUSH ; KR |
| 물품설명 |
ㅇ 내경 70mm, 외경 85mm, 길이 83mm 크기의 관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내부에 홈가공이 되어 있고, 표면에 2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음
ㅇ 굴삭기(excavator) 관절부위의 유압실린더 결합부분에 삽입되어 원활한 작동을 도와주기 위해 내부에 윤활제를 주입, 마찰력을 감소시켜 소음방지 및 내마모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 ㅇ 제조공정 : 소재입고(SCM415(크롬몰리브덴강)) → 내외경 가공 → 오일그루브 가공 → 열처리 → 연삭 → 완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6) .... 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압실린더 끝단부에 조립되어 윤활작용으로 마찰력 감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이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