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0
시행일자 2014-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50-0000
품명 BRACKET-PCB ;; FC09-003233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특정 PCB를 기기내에 고정하기 위한 알루미늄합금재질의 BRACKET으로 고정 및 지지를 하기 위해 절곡, 홈 가공 등을 거쳐 특정한 형태로 제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5부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G) 브래킷(고정식ㆍ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PCB를 기기내에 고정하기 위한 알루미늄합금재질의 BRACKET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사항, 제15부 주2다, 제83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