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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34
시행일자 2014-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51-0000
품명 Electric motor; GEARED MOTOR, BAF-020-20.19/0.75-220V-50HZ/AC-B; PR.CHNA
물품설명 3상 교류용 모터(750W)와 Gear Box 내부에 Gear, Pinion, Belvel Gear, Output shaft, Ball Bearing등으로 구성된 구동용 모터임(전압 220V)
- 용도 : 물류업체 상품 이송용 Converyor 라인, 제조공장의 각 공정별 제품 이송시 Converyor 라인, Escalator 계단 이동 장치 등 구동용
- 작동방법 : 모터구동 →1단기어→2단기어→3단기어→저속축(Out Shaft) 구동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8)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하고 있음
- 제8501호에는 전동기(Electric motor)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모든 형의 전동기가 포함된다. 풀리·기어·기어 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물품이송용 컨베이어 라인 등을 구동시키는 구동용 모터로 Gear, Pinion, Belvel Gear, Output shaft, Ball Bearing등으로 결합된 다상교류방식의 출력 750W이하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501.5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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