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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6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HUB FRONT, OM-50055-56291-00
물품설명 - 전륜구동 차량의 AXLE ASSY 부품으로, 앞바퀴 DISC에 장착되어 등속조인트에서 전달된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켜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에서는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허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열간단조를 거친 상태의 물품으로 선삭·연삭 등을 거쳐야 하는 물품이나 HUB FRONT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칙2.‘가’의 “반가공품”에 해당하고,
- HUB FRONT는 전륜구동 차량의 AXLE ASSY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앞바퀴 DISC에 장착되어 등속조인트에서 전달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2. ‘가’의 반가공품에 해당하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구동차축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2호,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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