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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5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30-3000
품명 FUEL OIL PRESSURE BOOSTER, 6G50ME-B(TYPE),
760mm(전장)×500mm(가로)×500mm(세로), 630Kg
물품설명 - 연료가 HOUSING 내부로 유입되면 PISTON 및 FUEL PLUNGER에 의하여 압력을 상승시켜 연료를 분사시키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연료가 HOUSING 내부로 유입되면 PISTON 및 FUEL PLUNGER에 의하여 압력을 상승시켜 피스톤방식으로 선박엔진의 연소실에 연료를 분사시키는 ‘피스톤 방식의 내연기관 연료급유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선박 연료급유용 펌프’로 보아 제8413.3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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