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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9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LAP ASSY PR NO 1 FIXED LH
모델 : AT(Q-CNG)
규격 : 76710-8K2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버스 차량 측면에 위치하여 화물 트렁크 도어로 사용되는 차체 부분품으로 버스의 외관을 이루고 강성강화 기능을 함
- 재질 : 강판

ο 제조공정
- 프레스 가공한 강판들을 용접 후 볼트와 경첩을 조립하여 완성
강판 : 6개, 경첩 : 2개, 너트체결용 볼트 : 2개, 협착용 고정구 : 1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 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 틀을 붙인 창·창·창틀 등”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버스 차량 측면에 위치하여 하물 트렁크 도어로 사용되는 차체구성품으로, 버스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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