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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3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품명 휴대용 칫솔 살균기, TS-101, 216mm×52mm×26mm
물품설명 - 휴대가 가능한 칫솔케이스로서 커버를 닫으면 자외선과 오존을 발생시키는 살균램프가 5~6분간 자동으로 작동한 후 자동 종료되는 건전지 작동방식의 물품
- 재질 및 작동전원 : ABS/PC, DC 1.5V(AA건전지 방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호 해설서에서는 ‘일반공업 자외선조사(照査)기기, 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 및 확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냉음극선 램프로부터 발생되는 자외선 및 오존을 이용하여 칫솔을 살균함과 동시에 보관이 가능한 물품이고, 용도·작동전원·크기 등을 고려할 때 제16부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543호 해설에 부합하는 살균이 주기능인 가정용 기기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가정형의 기타 기기’에 해당하는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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