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4 |
|---|---|
| 시행일자 | 2014-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스마트폰 살균기, MS-600, 124mm×155mm×32mm |
| 물품설명 |
- 스마트폰을 살균기에 넣어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을 살균하는 제품
- 타 기기의 USB를 통해서만 전원을 공급받아 물품이 작동 - 살균 :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가 3분간 작동 후 자동 종료 - 충전 : 별도 충전이 가능하고, 살균과 동시에도 가능 - 재질 및 작동전원 : ABS/PC, DC 5V(USB방식) - 구성요소 : 냉음극관(CCFL) 램프 및 거치대가 결합된 본체, USB케이블 2개(살균전원용[타기기↔본체] 1개, 충전전원용[본체↔휴대폰] 1개), 충전전원용 잭(2개)이 하나의 소매단위로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제16부 총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서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며,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호 해설서에서는 ‘일반공업 자외선조사(照査)기기, 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 및 확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냉음극선 램프로부터 발생되는 자외선 및 오존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살균함과 동시에 충전도 가능한 물품으로서 본체 및 케이블 등이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통칙3.(나)의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고, 본체에서 살균과 충전이 이루어지는 등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타 케이블 등의 품목분류는 본체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 또한 본체는 살균 및 충전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하는데, 용도·작동전원·크기 등을 고려할 때 전기식 램프에 의한 살균기능을 주기능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 제6호에 의하여 ‘가정형의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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