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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3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9-0000
품명 - Sensor Housing(모델:9352931040)
물품설명 - 육면체와 원통이 결합된 형상의 외경 약 11mm, 내경 약 8mm 크기로 SUS 430F 재질로 구성됨
- 자동차용 산소센서의 각종 부품들 조립시 Holder역할을 하는 Housing으로서 한쪽면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어 산소센서를 차량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의 용어에서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7307호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로 해설하면서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 등다양한 연결구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용 산소센서의 각종 부품들을 고정·장착시키는 하우징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스테인리스강제의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07.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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