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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7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 ACTIPAL HC 6 ; THAILND
물품설명 크릴새우를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로즈메리, 토코페롤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암갈색계 고점조 액상
- 용 도 : 배합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에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크릴새우를 효소 가수분해하여 만든 사료용 물품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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