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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6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8.14-9000
품명 Manioc(cassava) starch ; TAPIOCA STARCH ; VIETNAM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초과)
- 용 도 : 공업용(제강공정에서 지금의 미분을 조개탄 성형시 결착제로 사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소호 제1108.14호에는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감자ㆍ매니옥ㆍ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분함량이 90%를 초과하는 공업용의 매니옥(카사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8.1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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