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46 |
|---|---|
|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8.14-9000 |
| 품명 | Manioc(cassava) starch ; TAPIOCA STARCH ; VIETNAM |
|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초과)
- 용 도 : 공업용(제강공정에서 지금의 미분을 조개탄 성형시 결착제로 사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소호 제1108.14호에는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감자ㆍ매니옥ㆍ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분함량이 90%를 초과하는 공업용의 매니옥(카사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8.14-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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