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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8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430
품명 PCB Assembly ;; EBR5803071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차량의 안테나로부터 받은 음성, 문자 DATA가 실린 RF신호를 송수신하고 분리해주기 위한 안테나 연결 커넥터와 스윗칭 모듈, 차량의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GPS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GPS IC, 송수신 음성, 문자 DATA를 변복조하고 CPU와 통신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변환(AD/DA)하는 통신 모뎀 IC, 그 외 각종 수동소자 등의 부품들을 Shield CAN으로 실장한 것으로
- 이동통신 CDMA/PCS 표준에 따라 이동통신 망을 이용하여 자동차와 Telematics 서비스 사업자인 Call Centre 간 무선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
결정사유 ㅇ 질의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외에 제8526호의 GPS 신호처리 기능이 있으나 주기능은 특정 주파수에 실린 음성, 문자 정보를 선택하고 변복조하는 기능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HS8517.62 소호의 용어에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II)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룹(G) 기타 통신기기 소그룹에 “이 그룹에는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반송통신시스템, 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예를 들어 근거리통신망(L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2)모뎀(5)CODEC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특정 주파수에 실린 음성, 문자 정보를 변복조하여 송수신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3, 제851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17.62-34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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