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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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RIO NOUNTAIN SHOES;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PVC 인조 스웨이드 가죽 및 메쉬가 최대면적으로 구성)로 제조된 것으로 발목을 덮지 않고 신발끈이 부착된 신발
- 용도 : 등산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제6402.12호, 제6402.19호, 제6403.12호 및 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또는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 및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레슬링부츠, 복싱부츠, 사이클화”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의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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