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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77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20
품명 Backlight Assembly; LM195WD1-TLA1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19.5인치 LCD MONITOR*의 BLU(Back Light Unit)로 사용됨.
*모델명: E2014H(Dell, PC전용)
- 규격(mm): 451*262

ο 구조 및 형태










- LED Array : Backlight의 주요 광원 역할(소요 LED: 24EA)
- LGP : 빛을 화면 전체로 확산시켜 주는 역할
- Reflector : 광원에서 발광된 빛을 반사하여 광 효율을 향상 시켜주는 역할
- Diffuser Sheet : 빛을 산란시켜 광 휘도를 균일화하는 역할
- Prism Sheet : Diffuser Sheet로부터 확산된 빛을 굴절, 집광하여 휘도를 향상시키는 역할
- Guide Panel Assembly : BLU의 구성품으로 Back Light Assembly 의 내부에 들어가는 Sheet 및 Plate 등의 부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 Cover Bottom : BLU의 Main Frame

ο 물품사진







ο 신청물품으로 제작되는 완제품 이미지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가 분류되고, 제8528.51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모니터’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8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529.90소호에 ‘소호 제8528.51호’의 것이 분류됨.

ο 본 건은 LED Array, LGP, Reflector, Diffuser Sheet, Prism Sheet, Guide Panel 등으로 구성되며, PC용 19.5인치 LCD MONITOR에서 LCD Panel 후면에 위치하여 LCD 화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Panel 방향으로 균일한 평면광을 공급하는 광원장치로,

-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 ‘노트북 컴퓨터용으로 제작된 LCD 모니터의 BLU(Back Light Unit)’를 노트북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분류 결정한 바 있으며,

- 본 물품은 PC용 MONITOR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LCD 패널에 빛을 전달하기 위해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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