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2 |
|---|---|
| 시행일자 | 2014-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RENIF-FR OTR UPR L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본 건 물품은 프론트 필러와 볼팅으로 결합되어, 힌지가 프론 트 필러에 고정될 수 있도록 장착점 제공의 기능 수행 - 재질 : 냉간 압연 강철 ο 구성요소 - 해당물품과 프론트 필러는 용접으로 결합됨 - 해당물품의 너트를 통해 차량용 힌지가 볼팅으로 결합됨 ο 장착위치 - 프론트 필러의 프론트 도어 상부 힌지 장착부내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 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ο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으로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 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 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 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 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 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 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도어 힌지를 프론트 필러에 고정하기 위한 고 정점(장착점)을 제공하는 장착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1(제830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모터차량용의 장착구가 분 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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