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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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CYBERBIKE for Samsung Smart TV, STV-CB10BKG |
| 물품설명 |
- 삼성 스마트TV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TV를 시청하며 게임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실내 자전거 형상의 물품
① TV를 시청하며 운동하거나, ② 스마트TV에서 제공되는 게임*을 다운받아 운동과 게임을 동시 수행 * 정해진 시간 내에 1.5km를 통과하면 성공하는 ‘사이버바이크’, 연예인이 되어 파파라치를 피해 도망치는 ‘팝스타 런오프’, 제한시간 내에 타조의 알을 찾아내는 ‘타조의 분노’ 게임 3종 가능 ③ TV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동안의 운동시간·속도·소모 칼로리 정보 등을 TV를 통해 확인 가능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스마트 TV에 무선 연결되어 운동과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통칙3(나)의 복합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의 핸들부에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 게임패드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핸들, 페달, 안장, 프레임, Body로 구성되어 그 전체적 형상이 실내자전거와 유사하고, ? 게임을 하지 않고 단순히 TV를 보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며 운동을 하고 있는 등, ? 본 물품은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동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사이클링 및 기타의 훈련용 장비(cycling and 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 TV에 무선 연결되어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활용해 자전거를 타는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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