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47 |
|---|---|
| 시행일자 | 2014-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Wireless Microphone Receiver
- 규격 : MW1-RX-F6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수신된 무선신호를 오디오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외부 오디오 시스템으로 출력하는 무선마이크 수신기로,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2개의 안테나와 1개의 음량조절기, 다른 음성장비에 접속하기위한 출력플러그 2개를 갖추고 있음.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ο 동 호 해설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제(4)에 ‘원격신호의 송신기·수신기 또는 송수신기를 명시하고 있음. ο 제8518호 해설서에서 무선수신기와 마이크로폰으로 구성된 무선마이크로폰 세트를 설명하면서, ‘수신기는 전송된 무선전파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와 무선전파를 전기적 음성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내부 회로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음량 조절기와 출력 플러그를 갖출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송된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2개의 안테나, 1개의 음량 조절기, 2개의 출력 플러그로 구성되어 무선신호를 전기적 음성신호로 변환시켜주는 무선 전신용 수신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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