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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5
시행일자 2014-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21-9000
품명 Transistor(모델 PDTA114EU)
물품설명 - 형태 : 내부에 저항을 추가한 트랜지스터로 3개의 단자(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 해당하는 리드 프레임이 외부로 나와 있으며, 플라스틱 수지로 몰딩함
- 기능 : 전원 및 신호원의 스위칭에 사용
- size : 2.2mm(L) × 2.2mm(W) × 1.1mm(T)(lead 포함)
- 전력낭비율(dissipation rate) : 200mW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항에서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중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소자’에서 ‘(Ⅱ) 트랜지스터’를 설명하면서 ‘전류를 증폭ㆍ발진ㆍ주파수변환 또는 스윗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소자 또는 4단자 소자이다. (중략) 트랜지스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쌍극성 트랜지스터 : 두 개의 다이오드형의 접합으로 구성하는 3단자소자로서, 트랜지스터의 action은 정부양전하의 carrier에 의한다(그러므로 쌍극성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베이스에 전압을 인가하여 컬렉터-이미터 간의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스위치, 증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며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2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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