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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1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INLINE LENS CAP TILT TESTER ; TM-L800 ; KR
물품설명 1)물품 개요
- 렌즈타입 LED BLU(Back Light Unit)모듈에 장착된 LED를 발광하여 렌즈 통과한 광을 CCD 카메라로 촬영한 후, 명도비율을 구하여 광확산 분포율을 측정(편심비율)하는 광학식 측정장비(인라인 자동화 타입)

2)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가 분류되고 있고

-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해설하면서 동 해설서 (B)에서 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 광학시표면검사기, 신속충격차동측정자 및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광학식측각기 또는 각도게이지 등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9031.49호에서는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물품은 렌즈타입 LED BLU(Back Light Unit)모듈에 장착된 LED를 발광하여 렌즈에 통과한 광을 CCD 카메라로 촬영한 후, 명도비율을 구하여 광확산 분포율을 측정(편심비율)하는 광학식 측정장비로 다른 호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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