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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1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1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tarpaulin laundry hamper ;CN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시폭 약 2.5㎜)제의 직물 양면에 같은 재질의 필름을 적층한 원단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세탁물 수거용 백(크기: 약 300×300×400㎜)으로 가장자리는 단단히 박음질되어 있어 오래 사용하도록 디자인한 것이며 윗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백 상단에는 손잡이가 있는 것
- 용 도 : 세탁물 수거용 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ㅇ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시폭 약 2.5㎜)제의 직물 양면에 같은 재질의 필름을 적층한 원단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세탁물 수거용 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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