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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85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Noodle fryer ; SNF-800
물품설명 - 제품개요 : 인스턴트 라면을 생산하는 제면공정 4단계 배합(Mixing), 압연(Rolling), 증숙(Steaming), 유탕(Frying) 중 면을 튀겨주는 유탕공정이 이루어지는 기계로서 이동을 위한 conveyor, fryer, 오일 여과 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계구성 : ①공기 정렬장치 연결부, ②입구측 본체, ③시로코배기팬, ④프라이어 본체, ⑤오일여과 유닛, ⑥오일 드레인 펌프, ⑦신유 유닛, ⑧출구 가대


- 유탕공정
① 포장단위의 면이 들어 있는 리테이너(철제용기)가 컨베이어를 통해 유탕가마로 투입되어 150°C로 가열됨
② 면이 담긴 리테이너가 오일 밖으로 빠져나와 컨베이어와 해머링 장치의 타격에 의해 탈유가 진행됨.
③ 사용된 오일과 탈유과정을 통해 모여진 오일은 여과과정 및 재가열 과정을 통해 다시 유탕 공정으로 투입됨.
④ 리테이너는 회수부를 통해 반환되고 유탕공정이 끝난 면 덩어리는 다음 공정인 냉각 공정으로 conveyor를 통해 이동
결정사유 -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81호에는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기기”가 세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_중략_

- “(Ⅰ)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_(8) 식료품의 조리·조제 또는 저장용의 가압솥·증자·자(煮)비·조리·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체스트·어류의 튀김기·과실 또는 채소 등의 조리기 및 박피용가압솥·통조림업 및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 및 냉각장치·잼자비기·제과용자비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8438호 해설서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훈제하거나 또는 염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로서 제8419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재료의 이송부, 프라이어 본체, 오일여과부 등으로 구성되어 각 기기 부분이 인스턴트 라면을 제조하는 여러 공정 중에서 “유탕(튀김)”이라는 명백히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6부 주4에서 정하는 “기능단위 기기”임. 따라서 신청물품을 음식물의 조리용, 가열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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