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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81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10
품명 Part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 Shell assembly and shell body ; R.KORE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에어컨 실외기 내에 설치되는 콤프레셔의 바디의 일부분

- 가공상태
① 용접공정을 통해 관형태로 제작한 후 확관
② 동관 삽입을 위한 hole 가공 후 동관 부착 용접 가공
③ 제품 상단 및 하단에 필요한 hole 가공(2~4개)
④ BRACKET 연결을 위한 hole 가공 후 BRACKET 부착 용접 가공

- 추가가공 : 신청물품 안에 필수 컴프레셔 부품을 장착한 후 상하부 용접 공정을 통해 밀폐하여 완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부분품 규정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414.90소호에는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의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에어컨 실외기내에 장착되는 컴프레셔 바디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냉장설비용 압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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