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60 |
|---|---|
| 시행일자 | 2014-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30-0000 |
| 품명 |
Check Valve(신청인 제시품명: SUCTION VALVE);
(TYPE)6G50ME-B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선박용 디젤엔진의 HCU(Hydraulic Cylinder Unit)에서 Fuel oil pressure booster에 장착되어 연료 챔버로 연료를 공급하는 역류방지용 밸브임. - 규격(mm): 105(전장) X 38(가로) X 38(세로) - 중량(kg): 0.5 ο 주요 구성(재질) 및 기능 - HOUSING(SNC415H): 연료의 WAY방향 제시 - SPINDLE(SKH51): 연료를 주입 및 차단하는 마개 역할 - SPRING(SWOSC-V): 적절한 압력으로 FUEL을 OPEN 또는 차단될 수 있게 압력을 유지 - CONE(S45C-N): SPRING이 SPINDLE에서 정상적인 압력으로 조립될 수 있는 방지턱 역할 - CONICAL RING 2/2(SCM415): CONE 또는 SPINDLE이 이탈됨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 장치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함. ο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라고 설명하고, -“역지(逆止)밸브[예: 스윙형역지밸브(swing check valves) 및 볼형밸브]”를 예시함. ο 본 물품은 선박용 디젤엔진의 HCU에 장착되어 연료 공급시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밸브(Non-Return Valv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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