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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2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 ; WS-1 TUBE(Nylon Tubing)
물품설명 나일론 재질의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관형상의 세폭직물(펼쳤을 때 폭 약 10cm)을 납작하게 한 것(크기 6cm*5.1cm)
- 용 도 : 호스, 케이블 등 기타 중요부품의 외부 간섭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세폭직물의 범위로 무계목(無繼目)의 관상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서 펼쳤을 때 폭이 30㎝ 이내의 것. 그러나 스트립상직물의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들어진(봉합이나 고무접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상의 직물은 이 호로부터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품은 펼쳤을 때 폭이 약 10cm인 관상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이며,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제5806호의 세폭직물에 해당함
- 또한, 제5909호 해설서에 “호스(예: 방화용 호스)와 이와 유사한 액체의 통과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관상물품이 분류”되며, 본 품은 직물로서 도포물질도 없는 것으로 액체의 통과에 부적합하므로 제5909호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세폭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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