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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43
시행일자 2014-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 LENS CAP MANUAL TESTER; TM-L75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LCD TV에 사용되는 렌즈타입 LED BLU 모듈의 sampling 편심 여부 검사장비

? LED와 렌즈에 전원을 인가하여 발광된 광을 확산판을 통과하여 분포 된 빛을 CCD 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물 상에서 중심점 양측의 명도비율을 구하여 렌즈의 광축상태(편심비율)를 측정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가 분류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광학식 또는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 광학식표면검사기, 신속충격차동측정자 및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광학식측각기 또는 각도게이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9031.49호에서는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렌즈타입 LED 모듈의 광확산 분포를 CCD 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물 상에서 중심점 양측의 명도비율을 구하여 렌즈의 광축상태(편심비율)를 검사하는 광학식 측정·검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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