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37 |
|---|---|
| 시행일자 | 2014-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2.21-0000 |
| 품명 | TANTALUM CAPACITOR(TAJR335M016RNJ) |
| 물품설명 |
- Tantalum 금속을 사용하는 축전기(CAPACITOR)로서, 전극 사이에 절연체(유전체)를 넣은 구조로 평활용(직류전원의 출력축에 포함되는 리플 제거), 바이패스용(잡음을 옆으로 흡수 통과)으로 사용함.
- 정전용량을 가변시킬 수 없는 고정식 축전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120Hz의 회로에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0/60헤르쯔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이 아닌 고정식 축전기로서 탄탈륨의 것은 제8532.2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2호 해설서에서는 “축전기(또는 콘덴서)는 원칙적으로 절연물질(유전체, 예: 공기ㆍ종이ㆍ운모ㆍ기름ㆍ레진ㆍ고무 및 플라스틱ㆍ도자기 또는 유리)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의 도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전기공업의 많은 부문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예: 교류회로의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유도전동기내에서 회전자계를 위한 위상전류를 생산하기 위하여, 아크의 영향으로부터 전기접촉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전기량을 저장 혹은 방출하기 위하여, 발진회로ㆍ주파수여과기 또는 널리 라디오ㆍ텔레비전 및 전화공업 또는 공업용 전자장치에 사용된다). 그 특성(형ㆍ사이즈ㆍ정전용량ㆍ유전체의 종류 등)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이다. 다만, 이 호에는 그 타입ㆍ제조방식ㆍ용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축전기가 포함된다(특히 정밀한 정도내에서 만들어졌으며 사용 중 일정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화학용 또는 각종 측정기용의 표준축전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고정식의 축전기 : 고정식의 축전기는 정전용량을 가변시킬 수 없는 것이다. 고정식축전기에는 건식축전기ㆍ유침축전기ㆍ가스침지축전기ㆍ유입축전기와 전해축전기의 주요한 형이 있다. (5) 전해축전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극판은 알루미늄 또는 탄탈룸의 것이며, 한편 또 다른 극판의 역할은 전류가 전극(때때로 알루미늄 또는 탄탈룸판에 유사한 형상의 것)에 의하여 유도되는 적당한 전해액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전해작용은 알루미늄 또는 탄탈룸에 복잡한 화합물의 박막을 생성시키며, 그 화합물은 그 후에 유도체를 구성한다. 이 축전기는 때때로 용기내에 밀폐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부의 전극 그 자체가 용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극 사이에 절연체(유전체)를 넣은 구조로 평활용(직류전원의 출력축에 포함되는 리플 제거), 바이패스용(잡음을 옆으로 흡수 통과)으로 사용되는 Tantalum 금속을 사용하는 축전기(CAPACITOR)로서, 일반적으로 120Hz의 회로에서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2.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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