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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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20 |
| 품명 | - WIPER(STRAIGHT LINE WIP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선박의 조타실 전면에 부착되어 전력을 받은 모터에 의해 V-BELT을 회전시켜 BLADE를 작동시키는 선박용 WIPER가 이를 컨트롤하는 KEYPAD와 함께 제시 ? 비 또는 눈이 올 때 선박의 유리를 닦으며 항해중 시계를 유지해주고 결빙방지를 위한 Heater기능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6부 해설서에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함께 제시된 KEYPAD는 WIPER를 컨트롤 할 수 있게 설계제작 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주기기 WIPER와 함께 분류함 - 관세율표 17부 해설서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89류의 해설서에는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 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 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 기타의 각종 기계류에 “전기식·유압식·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로서 항공기용·선박용 및 모든 차량용의 것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와이퍼용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는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의 장착구 및 틀을 붙인 와이퍼블레이드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용의 윈드스크린와이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79호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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