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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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PART FOR U BOARD WIRELESS STATION; TACT BUTTON HOUSING; PR.CHNA |
| 물품설명 |
ㅇ 제8471.60호에 분류되는 U BOARD WIRELESS의 전원 하우징으로
- 사각형상의 프라스틱제 몰딩 제품으로 한쪽면은 전원 버튼과 접하고 다른면은 TACT BUTTON과 접하여 사용자가 전원버튼을 눌렀을 때 압력을 TACT BUTTON으로 전달함 (규격 : 12 X 12 X 3 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471.60호 분류되는 물품에서 전원버튼의 압력을 Tact button에 전달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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