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17 |
|---|---|
| 시행일자 | 2014-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al cosmetics ; TimeWise Body Hand and Decollete Cream Sunscreen SPF15 ; U.S.A |
| 물품설명 |
Water, glycerin, distearyldimonium chloride, butylene glycol, C12-15 alkyl benzoate, cetyl alcohol, shea butter, dimethicone, steareth-21, niacinamide, dipropylene glycol, dibenzoate, phenoxyethanol, silica, PPG-15 stearyl ether benzoate, methyl paraben, disodium EDTA, 식물성 추출물 등을 혼합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튜브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자외선 차단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로서, 얼굴용 분·베이비파우더·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식초 또는 초산과 가향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썬 스크린 또는 썬텐 조제품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water, glycerin, distearyldimonium chloride, butylene glycol, C12-15 alkyl benzoate, cetyl alcohol, shea butter, dimethicone, steareth-21, niacinamide, dipropylene glycol, dibenzoate, phenoxyethanol, silica, PPG-15 stearyl ether benzoate, methyl paraben, disodium EDTA, 식물성 추출물을 혼합한 것으로 피부 자외선 차단 등에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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