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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42
시행일자 2014-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Cocoa preparation ; SWISS MISS HOT COCOA GIFT TIN(MINT CHOCOLATE) ; U.S.A
물품설명 설탕 약 57%, 코코아 분말 약 14%, 탈지분유 약 7%, 경화코코넛유, 향,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을 28g씩 팩에 포장하여 철제캔에 소매포장한 것(28g x 6ea/Can)
- 용도 :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 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 제1901호· 제1904호· 제1905호· 제2105호· 제2202호· 제2208호· 제3003호· 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이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외대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님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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