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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7
시행일자 2014-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Spangle;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청색계 반구형상의 비드로 일면에 금속박을 적층하고, 핫멜트 접착물질을 도포한 것(규격 : 5mm * 2mm)
- 의류 장식용 비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로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2)기타 각종제품. 예: 핸드백용파스너·슈트케이스용코너·걸대·가구밑에 까는 보호용 컵 및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비드·시계용 유리·문양형 및 문자형 수·하물용 레이블꽂이”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드 일면에 금속박을 적층하고 핫멜트 접착물질을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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