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79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70-2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3404.90-1090
품명 Pentaerithritol tetrastearate ; UNISTER-H476 ; JAPAN
물품설명 Pentaerythritol tetrastearate의 백색 분말
- 용도 : PC, ABS용 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15.70호에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테아르산의 에스테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15.7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