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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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 Mary Kay After-Sun Replenishing Gel |
| 물품설명 |
Water, dipropylene glycol, glycerin, dimethicone, polyacrylamide,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rhodiola rosea root extract, vanilla tahitensis fruit extract, propylene glycol, C13-14 isoparaffin, phenoxyethanol, blue 1 등을 혼합한 청색 겔상을 플라스틱제 튜브상 용기에 충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92㎖)
- 용 도 : 피부 진정 및 상쾌함 유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로서, 얼굴용 분·베이비파우더·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water, dipropylene glycol, glycerin, dimethicone, polyacrylamide,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rhodiola rosea root extract, vanilla tahitensis fruit extract, propylene glycol, C13-14 isoparaffin 등을 혼합한 것으로 피부 진정 및 상쾌함 유지 등에 사용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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