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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13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 Mary Kay After-Sun Replenishing Gel
물품설명 Water, dipropylene glycol, glycerin, dimethicone, polyacrylamide,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rhodiola rosea root extract, vanilla tahitensis fruit extract, propylene glycol, C13-14 isoparaffin, phenoxyethanol, blue 1 등을 혼합한 청색 겔상을 플라스틱제 튜브상 용기에 충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92㎖)
- 용 도 : 피부 진정 및 상쾌함 유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로서, 얼굴용 분·베이비파우더·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water, dipropylene glycol, glycerin, dimethicone, polyacrylamide,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rhodiola rosea root extract, vanilla tahitensis fruit extract, propylene glycol, C13-14 isoparaffin 등을 혼합한 것으로 피부 진정 및 상쾌함 유지 등에 사용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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