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79 |
|---|---|
| 시행일자 | 2014-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HAND CREAM FRAGRANCE FREE |
| 물품설명 | Water, Petrolatum, Glycerin, Distearyldimonium chloride, Propylene glycol, C12-15 alkyl benzoate, Cetyl alcohol, Caprylic/capric triglycerine, Dimethicone, Diazolidinyl urea, Tocopheryl acetate, Methylparaben, Disodium EDTA, Allantoin, Sodium chloride, Triethanolamine 등을 혼합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된 것으로 손의 보습을 위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