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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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 Excavator Arm Bushing; YN12B02050P1 |
| 물품설명 | 측면 양쪽으로 2개의 홀이 천공된 철강제 링상의 반가공품으로 추후 내경면에 평삭가공 및 윤활유의 통로가 되는 특정패턴의 가공이 이루어지며 완성된 제품은 Excavator Arm의 관절부위 샤프트면에 장착되어 측면 홀에서 유입된 윤활유가 내경측에 특정 패턴의 홈을 따라 흐를 수 있도록하여 관절의 샤프트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에 대한 해설에서 ‘반가공품(BLANK)'에 대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 품은 경우 측면에 2개의 홈이 천공된 링상 구조로 추후 평삭가공과 내측면 홈가공하여 완성품으로 제작되는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반가공품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3.30호에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른 한편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구름재가 없이 축사이에 장착되어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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