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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32
시행일자 2014-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ructures of steel
물품설명 부두, 공장 등 내에 설치되는 철강제 구조물로 철강제 H빔 등으로 조립 및 용접된 형태의 Column(하부 기초), Joist, Girder(기둥과 기둥을 상단에서 수평으로 받쳐주는 역할), Beam, Support(Column을 지지), CHKD Plate(구조물에서 바닥, 통로), Hand Rail(난간 손잡이) 및 Stair(계단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H빔 및 플레이트를 용접 등으로 조립되어 공장 내 작업공간 등으로 이루는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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