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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64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CLEANING MC; R.KOREA
물품설명 ㅇ 본픔은 COG로 명명되는 Inline Bonding System의 CLEANING공정을 수행하는 기기로,
- 본격적인 본딩 공정 수행전에 panel표면 IC칩이 부착될 부분의 이물질을 Torch형 Arc Plasma방식으로 태워 없앤 후 다음공정으로 넘겨주는 세정 장비임

* COG : 디스플레이 가공공정 중 박막회로 등으로 배선된 Glass기판위에 IC칩을 탑재하는 시스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 본품의 경우 제8456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이 아닌 단순 이물질만 제거 하는 용도 이므로 제8456호에는 적합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설명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기계를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Torch형 Arc Plasma방식으로 이물질을 태워 세정하는 본건 물품은 다른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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