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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6
시행일자 2014-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BLANKING COVER BASE; 92752-4H000
물품설명 차량의 차체 뒷부분에 스포일러가 장착되는 공간을 메우기 위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후면에는 고정을 위해 돌출부에 너트가 결합되어 있으며 후면 가장자리에 완충제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스포일러가 미장착되는 차량의 스포일러 조립부를 덮어주어 오염 및 빗물유입을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에는 제8302호(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포함함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차체에 부착되며 스포일러 장착부를 메꾸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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