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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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CKING-TRANSMISSION MTG S/PNL, 21880C1000 |
| 물품설명 |
- 차체 프런트 좌측하부 패널의 홀을 막아 패널 홀 내부에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부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주는 기능
- 재질 :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체 프런트 좌측하부 패널의 홀을 막아 패널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부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동차 내부구조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므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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