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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36
시행일자 2014-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DUST CAP ASSY, 2W56540000
물품설명 - 조향장치에 부착되어 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 재질 : EPDM(이중합성고무) 85% + Antimonytrioxide 15% + 접착제 + 이형지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조종장치에 있는 부속품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조향장치에 부착되어 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동차 내부구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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