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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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40-1000 |
| 품명 | MEN'S GARMENTS ; CDDDU403F ; PR.CHNA |
| 물품설명 |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부위를 덮는 벨크로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허리는 끈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고, 허리와 가슴 양측에 포켓이 있으며, 일체형 후드가 있고, 긴 소매이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는 의류)
- 용도 : 방한용 의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210.40호에는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 및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물품의 재단법이 명백히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면, 요크, 허리선위치, 등길이를 제외한 가슴다트, 소매통이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5903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재단법 또한 남성용으로 디자인된 남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10.4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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