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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52
시행일자 2014-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LASS REINF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천장에 부착되어 유리를 지지하고, 선루프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될 때 연결대 역할을 함.
- 재질: STEEL (SPCC 1.0t)
- 규격(mm): 810(가로)*420(세로)
- 적용차량: 현대기아 MD(아반테), UB(프라이드), 지엠 Gsuv(트렉스)

ο 물품사진






ο 제조 공정
- 원재료 STEEL입고-> 프레스 절단-> 프레스 성형-> 도장작업(전착)-> 포장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천장에 부착되어 유리를 지지하고, 선루프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될 때 연결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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