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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50
시행일자 2014-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차량용 소음 흡음재(V300)
- 신청인 제시품명 : Auto Inner Dash Insulato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대시보드와 운전석(조수석) 하단부분에 부분에 내장되어 차체 밑에서 유입되는 엔진소리 및 외부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적용되는 자동차의 모델에 따라 대시보드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재단 및 홀가공 등을 함 (가로 1,850mm × 세로 1,050mm × 높이 730mm)

ㅇ 재질

- Cotton Shoddy(60%)*, PET Fiber(20%)**, Bi-component PET Fiber(20%)
PE Film(1EA)
* Cotton Shoddy : 청바지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면으로 일반 면보다 높은 Grade임
** PET Fiber : 부직포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제8708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 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5911호의 해설서는 “안전좌석벨트ㆍ성형의 차체라이닝ㆍ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행 중 발생하는 엔진소리 및 외부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시보드와 운전석 하단에 내장된 물품으로써 ①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②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③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체의 부속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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