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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6
시행일자 2014-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 PASTA GIANDUIA AMARA; ITALY
물품설명 Hazelnuts, Cocoa powder, Soy lecithin, Flavorings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페이스트상
- 용 도 : 아이스크림에 적당량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표 제18류 주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하고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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