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65 |
|---|---|
| 시행일자 | 2014-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3000 |
| 품명 | LENS ; direct 3.0, 3OPL0029A |
| 물품설명 |
- 물품형태 : 투명한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 낮은 원기둥 모양, 앞뒷면이 원뿔모양으로 중심부를 향해 파여있는 모양
[아랫면 직경 23mm, 윗면 직경 22mm, 두께 8mm] - 물품용도 : LED TV의 BLU SMT(back light unit surface mount technology)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led에 동 물품을 결합함으로서 led를 확산시켜 시각적으로 여러개의 led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타) 제90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예: 석영·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특정한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서 의도하는 광학 효과, 즉 led 빛을 확산시켜 여러개의 led효과를 내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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