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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27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BUFFER STAGE; R.KOREA
물품설명 ㅇ 본품은 FOG로 명명되는 Inline Bonding Systemd의 Loading부로
- COG공정을 마친 panel을 다음 공정인 ACF부착 장비로 이송하는 기기임
- (servo motor, cylinder 등)는 PLC를 이용하여 자동 동작 할 수 있게 프로그램 되어 있으며, 조작자는 TOUCH PANEL을 이용하여 장비를 운용

* FOG : 디스플레이 가공공정 중 박막회로 등으로 배선된 Glass기판위에 FPC(연성회로)을 탑재하는 시스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 (3) 봉,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양하 및 적하용의 기기 (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 및 기타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하역 및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handling)·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전 장비에서 배출된 Panel을 다음공정 장비로 이송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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